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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19 2013고단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년 전 월세로 거주하다가 이사를 하면서 놓고 간 장어잡이용 작살을 찾기 위해 2012. 11. 24. 10:3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71세)의 집 앞까지 피고인의 E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마침 마당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남의 집에 왜 들어왔냐"고 따지자 피해자에게 "시벌 놈이 개좆같은 소리한다"며 욕설을 하며 대응하면서 화물차에 승차한 다음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물차 출발을 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가로막으면서 집에 찾아 온 이유와 욕설하는 이유를 따지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약 10m 정도 진행시켜 피해자를 밀어 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둔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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