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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47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4.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14:30 경 대구 중구 B 지하 상가 C 호 ‘D’ 라는 상호의 구두가게에서, 피해자 E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9 플러스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생계 형 범죄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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