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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28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7. 00:16 경 대구 수성구 B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대걸레 막대를 들고 주변 물건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다가 행인들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들고 있던 대 걸래

막대를 D을 향해 집어 던지고 D에게 ‘ 내가 내일 모래면 죽는데 너 자신 있냐

’ 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의 목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치안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밀대 및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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