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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59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5.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02:1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2시간 동안 노래를 부른 후 피해자 D에게 서비스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맥주잔을 들고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자해를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자해 행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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