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과 F(이하 이들 4명을 가리킬 때는 ‘피고들 등’이라 한다)은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들 등은 2011. 10. 10. F 명의로 이 사건 식당 임차인인 I와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전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700만 원인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I에게 전차보증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무렵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은 ‘F, I’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 A은 2012. 3. 5. 피고들 등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을 9,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한 데 이어, 2012. 5.경 원고 B(원고 A의 남편이다)의 보증하에 다시 피고들 등과 위와 같은 내용의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들 등에게 2012. 5. 3.까지 양수도 대금으로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5,000만 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을 상대로 위 5,000만 원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9. 6.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C에게 2,100만 원, 피고 D에게 2,400만 원, 피고 E에게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9, 15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계약상 잔대금 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
1 잔대금 채권 포기 주장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2. 11.경 '원고들은 피고들의 진한상사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1,000만 원을 인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