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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7 2017가합2592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237,500,000원 및 그 중 1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2.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E의 매매계약 1) 원고들과 피고 E은 경기 양평군 G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기존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당시 매도인인 피고 E이 이 사건 기존토지를 책임지고 독립된 필지로 분할해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매도인의 위약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 A은 2005. 12. 8. 피고 E과 이 사건 기존토지 중 50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 125,000,000원, 계약금 12,5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E에게 2005. 12. 8. 12,500,000원, 2005. 12. 20. 50,000,000원, 2005. 12. 29. 62,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원고 B은 2006. 12. 28. 피고 E과 이 사건 기존토지 중 20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 64,000,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E에게 6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 C은 2006. 3. 31. 피고 E과 이 사건 기존토지 중 30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 84,000,000원, 계약금 8,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E에게 2006. 3. 31. 8,000,000원, 2006. 4. 7. 30,000,000원, 2006. 4. 14. 46,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5) 원고 D은 2006. 5. 23. 피고 E과 이 사건 기존토지 중 30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 84,000,000원, 계약금 8,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E에게 2006. 5. 23. 8,000,000원, 2006. 5. 29. 30,000,000원, 2006. 6. 8. 46,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의 교환계약 1) 원고들은 2007. 8. 20. 피고 F과 사이에 피고 F 소유의 경기 양평군 H, I, J, K, L, M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교환토지’라 한다)와 원고들이 피고 E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기존토지를 같은 면적으로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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