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및 피고 인수참가인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원고 유한회사 B(변경 전 상호 : 유한회사 E,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6. 4. 4. 이 사건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상표등록번호 Q로 등록을 마친 상표권자(이하 이 사건 상표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 사건 상표권’이라고 한다)이고, 원고 회사는 2006. 8. 29.경 전통 약주, 전통 막걸리 등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여 전통 막걸리 등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 A와 피고의 대표이사인 F은 2011. 9. 5. 원고 A가 F에게 원고 회사의 지분 일부와 탁주 및 약주 등 제조 기술을 이전하고 F이 자금을 출연하여 원고 A와 F이 공동으로 피고를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1. 12. 8. 원고 A가 피고에게 이 사건 상표권을 대가 없이 이전하고, 원고들이 위 상표를 사용하여 경영하던 탁주 및 약주 제조업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표권 등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차 약정’이라 한다), 이에 피고는 2012. 3. 27. 이 사건 제1차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특허청 접수 접수번호 2012-0155585호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상표권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쳤다. 라.
이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 동업약정 및 이 사건 제1차 약정을 둘러싸고 여러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 회사와 피고는 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2. 6.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약정’이라 한다). 제1조 (목적)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탁주제조기술과 이 사건 상표를 완전히 매입함으로써 피고와 원고 회사 사이에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제반 법적 분쟁을 해소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