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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7 2015가합4382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가. 원고 A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2. 31.부터,

나. 원고 B에게 85,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원고 A과 사이에, 원고 A이 돈을 빌려주면 그 원금을 보장하면서 월 3%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 A으로부터 2007. 2. 15.부터

7. 3.까지 5회에 걸쳐 합계 23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원고 B로부터도 원고 A을 통하여 같은 조건으로

3. 7. 1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하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각 체결된 월 3%의 수익을 지급하는 내용의 위 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른 수익금으로, 원고 A에게는 2007. 2. 28.부터 10. 9.까지 합계 79,000,000원을, 원고 B에게는 10. 2. 1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 A은 피고 C으로부터 “금액: 일억 팔천만 원(180,000,000원). 상기 금액을 2007. 12. 30.까지 원고 A에게 상환하겠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들 이름 옆에 피고들 명의 각 인영이 날인된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라.

원고

B는 피고 C으로부터 "금액: 일억 원

정. 상기 금액을 원고 B에게 차용하였음. 2007. 4. 30."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들 이름 옆에 피고들 명의 각 인영이 날인된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차용금 지급의무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대하여 월 3%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약정을 체결하였다가, 원고들과 각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기존의 이 사건 각 약정에 의한 원리금을 각 차용증 기재 금액으로 확정하는 내용의 경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월 3%의 수익 약정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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