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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17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윙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펙트라 윙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C 앞 편도 6 차로를 홈 플러스 쪽에서 병영 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펙트라 윙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8 세) 가 운전하는 E K5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펙트라 윙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K5 차량이 위 K5 차량의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53) 이 운전하는 G 디스 커버리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H(3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I( 여, 5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디스 커버리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J(5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울산 남구 봉 월로 102번 길 40-5에 있는 신정시장 부근 도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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