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1.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 02:3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길 주로에 있는 산곡 사거리 앞 편도 5 차로를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평구 청 역 방향에서 산곡 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64 세) 운전의 D K5 택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SM6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E 운전의 F 로 체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57 세) 운전의 H K5 택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29 세) 운전의 J 스파크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각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 K5 택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57 세 )에게 약 2 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