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5. 23:1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 아파트 104 동 주차장부터 500m 가량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풍금 사거리 방면에서 운 천저수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18 세) 가 운전하고 피해자 G(18 세, 여), H(18 세, 여), I(18 세, 여), J(17 세) 가 동승한 K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재규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L(30 세) 이 운전하고 피해자 M(26 세, 여) 이 동승한 N S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F의 각 진술서( 일부 사본)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