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14 2014가단15396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31.부터 2014. 11. 5.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현장소장으로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는데,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던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공사를 지연시켰고, 레미콘대금 1,300만 원을 추가로 직접 지불하였는 바 그 대금(공사기성금 2,500만 원, 레미콘대금 1,300만 원, 지체상금 50만 원)의 반환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