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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12 2014가단13549
부당이득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5. 7. 9.까지는 연 5%의, 2015...

이유

1.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B에 대한 청구(주문 제1의 가.

항) 원고는 2006년경 피고 B에게 충북 진천군 E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2,3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고 공사대금으로 2,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B은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2008년경 공사대금 중 400만 원을 반환하였고, 2013. 9. 19.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1900만 원을 2013. 12. 30.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 B에 대하여 위 1,900만 원의 반환 및 2013. 12.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피고 B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주문 제1의 나.항) 원고는 피고 B, 피고 C에게 충북 청원군 F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고, 공사대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B은 2013. 9. 14. 원고에게 5,000만 원을 2013. 12. 30.까지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고, 피고 C은 2013. 8. 6.경 원고에게, 공사를 2013. 8.말까지 완료하지 못하면 원고가 지급한 3,800만 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3,800만 원의 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나.

다. 기각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5%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함.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3. 9. 16.경 피고 D에게 충북 청원군 F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500만 원, 공사기간 2013. 9. 16.부터 2013. 10. 13.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3. 10. 2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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