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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5.31 2014나135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목재, 합판 및 건축자재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3. 1. 22. 윤보건설 주식회사(이하 ‘윤보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외 1필지 지상 다가구주택 마감공사(이하 위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억 8,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5. 30.까지, 지체상금율 3/1,000, 하자담보책임기간 준공 후 1년으로 각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3.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공사명 : C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마감공사 454평)

3. 착공일 : 2012. 12. 1. 4. 준공예정일 : 2013. 5. 30. 5. 계약금액 : 5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미포함)

6. 계약금 : 5,000만 원(단, 2013. 3. 6.에 3,000만 원 지급 후, 시행사 기성고 대출 후 피고에게 계약금 입금시 추가 2,000만 원 지급한다)

8. 기성부분금 : 3월에 1회 10. 하자담보책임 : 하자보수보증금율(3%), 하자담보책임기간(준공 후 1년) 11. 지체상금 : 1일 3/1,000

라. 피고 직원 E는 2013. 4.초경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3. 4. 12.까지 5,000만 원, 정산 후 같은 달 30.까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3. 4.말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3. 3. 6.에 3,000만 원, 같은 달 29.에 850만 원, 2013. 4. 1.에 1,000만 원 합계 4,850만 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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