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006,8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4.부터 2018. 6.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0. 20. 피고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C 지상의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3. 공사기간 - 착공: 2014. 10. 20. - 준공: 2016. 4. 20. 4. 도급금액: 60억 5천만 원(공급가액: 55억 원, 부가가치세액: 5억 5천만 원)
6. 기성부분급의 지급시기 - 공사 계약금: 5% - 공사기성금: 착공 후 2개월마다 공정율로 지급 - 준공 검사신청시: 도급금액의 10% 유보 후 지급 - 준공 완료 후(30일 내): 10%
9. 지체상금률: 지체 일수마다 1,000분의 3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공사기간) ② 준공일은 피고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을 말한다.
제18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 피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 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피고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원고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원고는 ①항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등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검사) ① 피고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원고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1조(지체상금) ① 피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