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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나8553
지체상금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18. 피고와 사이에 B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264,000,000원, 공사기간2012. 9. 10.부터 2012. 11. 30.까지, 지체상금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2/1,000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소외 D를 피고의 이 사건 공사 현장 책임자로 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2. 9. 27. 원고에게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였으며, 원고로부터 2012. 9. 28. 이 사건 공사기성금 12,490,5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11. 5.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을 채권자, 피고를 채무자,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2012. 10. 31.자 압류 및 전부명령(청구금액 175,000,000원)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피고는 2012. 11. 13.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며, 공사와 관련하여 확인된 미지급금에 대하여는 원고가 채무인수하고, 추후 채권채무 발생시 모든 책임과 의무가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이 중단되었고, 원고는 수차례 피고에게 공사진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응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3. 2. 4.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공사를 직접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 을 제4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66일(2012. 12. 1.부터 2013. 2. 4.)간 지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 34,848,000원(= 264,000,000원×66일×2/100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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