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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9.02 2020누10186
농지처분명령 취소 청구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농지처분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2쪽 3줄부터 같은 쪽 마지막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농지법(2020. 2. 11. 법률 제16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55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농지처분의무 발생의 통지를 하려면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가 적법하게 청문 또는 의견제출 통지(농지처분의무통지 처분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농지처분의무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처분의무통지는 위법하고, 이 사건 농지처분의무통지의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어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제1 주장). 2) 피고는 ‘2017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였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제 2주장). 3) 원고는 2017년 4월경부터 10월경까지 땅고르기 작업을 하고 채소를 경작하였고, 2018년 3월경 중장비를 투입하여 정비작업을 한 후 2018년 4월경부터는 두릅나무, 당귀, 명이나물 등을, 2019년경에는 두릅나무를, 2020년에는 토마토, 감자, 들깨, 상추 등을 경작하고 있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음에도 피고가 농지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권으로 처분명령을 유예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구 농지법 제11조 제1항"농지법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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