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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구합6109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2. B로부터 시흥시 C 답 16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매수하여 그 달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피고는 201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위 토지를 처분대상농지로 보아 2012. 5. 7. 원고에게 농지법 제10조 제2항, 제1항을 근거로 1년 이내(2012. 5. 7. ~ 2013. 5. 6.)에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하면서, 원고가 위 토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위 토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는 농지처분의무통지서를 송부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2년도 처분의무대상농지에 대한 처분의무 이행여부 조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2014. 1. 27. 농지법 제12조를 근거로 3년 간(2013. 5. 7. ~ 2016. 5. 6.) 처분명령의 유예를 통보하면서, 원고가 위 유예기간 중에 위 토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매도위탁 계약체결이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농지에 대하여 처분명령(6개월)을 하게 되고 그럼에도 원고가 위 토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처분명령 유예통보서를 송부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4년도에 이 사건 토지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위 토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2014. 10. 22. 원고에게 농지법 제11조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6개월(2014. 10. 23. ~ 2015. 4. 22.) 내에 처분하라는 내용의 농지처분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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