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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구합50104
농지처분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5. 8. 원고들에게 한 각 농지처분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들은 2011. 8. 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경남 함안군 D 답 24,229㎡(이하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6년 농지이용실태조사(조사기간 2016. 9. 1.부터 2016. 11. 30.까지) 및 재조사(조사기간 2017. 4. 4.부터 2017. 4. 6.까지) 결과 원고들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가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7. 4. 13. 원고들에게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1년 이내(2017. 4. 14.부터 2018. 4. 13.까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통지하면서, 원고들이 위 토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12조에 따라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는 농지처분의무통지서를 송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6년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라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토지가 여전히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8. 5. 8. 원고들에게 농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2018. 5. 8.부터 2018. 11. 7.까지(6개월간) 사이에 처분하라는 내용의 농지처분명령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 라. 원고 C은 2019. 1. 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원고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2018. 3.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9. 1. 21. 원고 C에게 ‘관련 사항에 대하여 농지 관련 규정집 및 농식품부 전화답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실경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유예기간 전 기간(2017. 4. 14.부터 2018. 4. 13.까지) 성실 경작을 하여야 하는데, 위 원고가 제출한 이의신청 증빙자료는 2018년도 경작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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