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1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5. 2. 17. 하남시 B 전 2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년 농지이용실태조사(2015. 9. 1.부터 2015. 11. 30.까지) 결과 원고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가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위 토지를 처분대상농지로 보아 2017. 6. 28. 원고에게 농지법 제10조를 근거로 1년 이내(2017. 8. 1.부터 2018. 7. 31.까지)에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하면서, 원고가 위 토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12조에 따라 처분의무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는 농지처분의무통지서를 송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농지처분의무통지’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8. 6. 11.부터 2018. 6. 22.까지 하남시 C동장을 통해 ‘2015년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라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토지가 여전히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8. 8. 23. 원고에게 농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2019. 2. 26.까지 처분하라는 내용의 농지처분명령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농지법 제55조에 따르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처분의무 발생의 통지를 위해서는 행정처분의 주체가 반드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청문 참석 통지에 따라 하남시청을 방문하였으나, 피고는 그 당시 특정 행사 준비로 인하여 청문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