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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4구합7535
농지처분명령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12.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매수하여 그 달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피고는 201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가 휴경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위 토지를 처분대상농지로 보아 2013. 4. 3. 원고에게 농지법 제10조 제2항, 제1항을 근거로 1년 이내(2013. 4. 3. ~ 2014. 4. 2.)에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하면서, 원고가 위 토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위 토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는 농지처분의무통지서를 송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농지처분의무통지’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4. 4. 16.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을 통해 2013년에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토지가 여전히 휴경 상태에 있고 원고가 자경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2014. 5. 22. 원고에게 구 농지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6개월(2014. 5. 22. ~ 2014. 11. 21.) 내에 처분하라는 내용의 농지처분명령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28. 이 사건 토지는 농지처분명령 유예기간에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처분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고, 이에 원고가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0.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2014. 12. 3. 원고에게 처분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행강제금 93,748,500원을 부과할 것임을 사전예고하면서 20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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