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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5나40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AB이...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C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원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편의상 피고들에게 별지 기재 지분 비율에 따라 명의신탁해 놓았는데 2012. 9. 16.자 종중 총회 및 2015. 9. 13.자 종중 총회에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원고가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한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치치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피고 D, E은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나, 이와 같은 소송요건의 존부에 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위 피고들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판단한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종중총회를 개최하려면 가능한 합리적 노력을 다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고 종원들의 소재를 파악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종원에게 소집권자가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고, 종중이 종원을 확정하고 그 소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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