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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9 2017가단143141
토지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5. 4. 27.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 서울 강북구청에 시장상인회등록을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점유권자로서, 권원 없이 청구 취지 기재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그 지상에 노점을 운영하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토지 부분에 대한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유나 합유의 경우처럼 보존행위는 그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민법 제265조 단서 또는 제272조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인 총유가 공유나 합유에 비하여 단체성이 강하고 구성원 개인들의 총유재산에 대한 지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데에서 나온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므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총유물의 보존에 관한 소송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쳤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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