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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30 2014가합539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G종중과 피고 C, D, E, F 사이에 체결된 각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기재 제2, 3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금촌농업협동조합 명의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들은 G종중의 종중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1 내지 8의 각 기재

2. 원고들은, G 종중은 종중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피고 C, D, E, F와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각 계약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종중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아 마쳐진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살피건대,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G종중의 구성원에 불과한 원고들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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