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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가합16495
마을공공 서류 인계 및 마을기금 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요지

가. 피고는 2017년 C 마을 이장을 퇴임하였는데 마을의 중요 서류인 ㈜D(이하 ‘D’이라 한다)과 작성한 합의서 및 녹취록을 인계하지 않고 있다.

위 합의서는 마을 인근의 쓰레기처리업체인 D에서 수차례 화재가 발생하여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연기와 가스로 마을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한 금전적 보상과 차후의 조치에 관한 것이고, 녹취록은 합의서가 미흡하여 D 이사와 마을의 개발위원들의 회의 내용을 녹취한 것이다.

피고는 위 합의서와 녹취록을 C 마을에 인계하여야 한다.

나. C 마을기금을 피고가 2016. 8. 18., 2017. 7. 31. 2차에 걸쳐 분배하였는데 그 분배내역이 투명하지 못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피고는 위 분배내역을 공개하고 피고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C 마을 통장을 마을에 인계하든지, 아니면 위 통장의 5년치 거래내역을 마을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이장으로서 마을의 금전출납부를 작성하면서 착복한 736,815원과, 마을기금을 지출하면서 적립된 포인트 상당액 363,185원을 마을에 반환하여야 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C 마을이 자연부락으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함은 다툼이 없으므로 그 재산은 총유물에 해당하는데,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는 C 마을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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