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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5가단190038
동산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이 원고의 소유물임을 전제로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비법인사단이므로 이 사건 동산이 원고에게 속한다면 이는 총유재산으로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어야 함에도 이를 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유나 합유의 경우처럼 보존행위는 그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민법 제265조 단서 또는 민법 제272조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인 총유가 공유나 합유에 비하여 단체성이 강하고 구성원 개인들의 총유재산에 대한 지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데에서 나온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정관상 사원총회에 해당하는 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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