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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6 2014가합1084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는 2003. 12. 1. E 종중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3대 회장으로 취임하여 2008. 11. 30. 퇴임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그 당시 이 사건 종중의 집행부였다.

피고 B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종중 회장으로 재임할 당시인 2008. 12. 18.경 토지매도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이 사건 종중 자금 중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이 사건 종중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2011. 11. 14.경부터 2012. 10. 29.경까지 이 사건 종중 자금으로 위 사건의 변호인 선임비용 합계 3,747만 원을 임의로 지출하였으며, 2012. 9. 9.경 이 사건 종중 자금으로 위 사건의 변호인의 모친상 부의금 20만 원을 임의로 지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종중의 고문이자 연고항존자로서 종원 46명으로부터 이 사건 소제기를 위임받았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종중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이 사건 종중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767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직권판단 살피건대,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종중의 종원에 불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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