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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24 2018가합1041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집행력 있는 2018. 3. 29.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6년 말경부터 아산시 D 지상에 지상 44층의 오피스텔 건설 시행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해왔다.

E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시작할 당시부터 관련 인ㆍ허가 업무와 자금조달 업무를 맡아서 하기로 하고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던, 원고의 이 사건 사업 관련 중요 파트너의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9. 22. E에게 2018. 2. 28.까지 3억 원을 갚는 조건으로 2억 원을 빌려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피고는 같은 날 E과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2017. 9. 22.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7년 제00732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종전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공정증서에는 피고가 E에게 2017. 9. 22. 2억 원을, 2017. 10. 10. 1억 원을 대여하고 E이 피고에게 2018. 2. 28.까지 3억 원 및 이에 대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E이 위 변제기가 지나도록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8. 3. 29. E과 이 사건 사업을 함께 추진하던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표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연대보증인: E, F 제1조 채무자는 2018. 3. 29. 채권자에 대하여 6억 원이 이 사건 종전 공정증서에 따른 합의금임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6억 원을 지급하되, 2018. 4. 30.에 3억 원, 2018. 7. 31.에 3억 원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8조(강제집행의 인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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