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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09.10 2019나11027
부당이득금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경 당진시 D 토지 외 4필지 지상에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피고의 대표이사인 E에게 자금 대여를 부탁하였고, E는 평소 거래 관계가 있었던 B에게 자금 융통을 부탁하였다.

나. B은 2016. 8.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하고 위 원금 3억 원 및 이익금 3억 원 합계 6억 원을 아래와 같이 상환받기로 하며 위 채무에 관하여 원고, E, E의 남편 F이 그 지급을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상환내역 - 약정금액 3억 원에 대한 상환(금전소비대차로 공증) ① 선 분양시 각 호당 1,000만 원 지급(36세대) ② 준공 후 대환 대출 완료시 선 지급된 약정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 완료 ③ 이 사건 사업체의 대환 대출은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④ 사업 진행 중에 투자자의 요청 시 1억 5,000만 원 내에서 골조 완료 후 협의하며 현장 상황에 따라 지급한다.

- 이익금에 대한 지급(약속어음으로 공증) ① 준공 후 대환 대출시 이익금 3억 원을 일시 지급한다.

약정 기간 - 약정금: 2016. 8.~2017. 6. - 이익금: 2017. 7.~2017. 8. 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① 2016. 8. 12.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증서 2016년 제452호로 채권자를 B, 채무자를 피고, 연대보증인을 원고, E, F으로 하여 B이 2016. 8. 12.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 및 원고, E, F이 2017. 8. 31.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작성되었고, ②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증서 2016년 제453호로 액면금액을 3억 원, 발행일을 2016. 8. 12., 지급일을 2017. 8. 31., 발행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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