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7.16 2018가합42289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과 D은 연대하여 3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망 F, 피고 C은 2015. 1. 30.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원고는 채권자 본인으로서, 망 F은 채무자 피고 B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C은 본인 겸 피고 B의 대리인으로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H 등부 2015년 제101호 인증서(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인증서의 내용 중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는 명의자들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약 정 서

1. 사업명: 포항 비즈니스 호텔

2. 사업장소: 포항시 I - 약 정 사 항 -

1. 갑은 을에게 3억 원을 대출한다.

2. 을은 대출받은 3억 원을 위 사업에만 사용해야 하며, 을이 요청한 시공사, 설계사무소, 세금납부 등에 갑이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

원금과 이자 등의 기타 비용을 고려하여 4억 원을 상환하기로 상호 협의하고 아래와 같이 상환 시기에 따라 상환하기로 한다.

2015. 4. 30. 1억 원 2015. 5. 30. 1억 원 2015. 6. 30. 1억 원

3. 상환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을이 상환시기를 어길 경우 갑은 아래의 1항 또는 2항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을은 그 요구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

① 상환금액을 을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4억 원을 원금으로 하여 연 30%의 이율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며, 이의 이행을 위해 을의 배우자인 C이 ㈜J로부터 별첨 1의 문서에 따라 받게 되어 있는 채권양도권리를 갑에게 양도키로 한다.

② 갑이 요구할 시에는 별도의 추가 비용의 요구 없이 본 사업 토지의 기존은행대출만을 승계하는 것을 조건으로 을은 본 사업 토지의 양도 및 본 사업 토지 상의 사업권 및 지상권 등 모든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생략 갑 A(인적사항 생략, 이하 같다) 을 K회사 B 연대보증인 F 병 C

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