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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인천) 2019.12.13 2019나1124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및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종료된 54,250,490원에 관하여는 더 이상 집행의 불허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중 위 부적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청구이의 부분 및 채무부존재확인 부분은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중 54,250,490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및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10행부터 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자금 명목으로 E에게 2017. 9. 22. 2억 원을, 2017. 10. 10. 1억 원 등 합계 3억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피고는 2017. 9. 22. E과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7년 제732호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종전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표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채권자: 피고, 채무자: E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7. 9. 22.에 2억 원, 2017. 10. 10.에 1억 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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