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4.04 2017가합5971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여수시 D주택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피고 B과 관계회사이다.

나. 투자약정 체결 원고는 2015. 3. 18.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이 사건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되 투자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원금 3억 원을, 투자원금 상환 후 2개월 이내에 투자수익금으로 투자원금의 100%인 3억 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 B은 투자자의 명의를 피고 C로 하였다.

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및 차용증 작성 1) 원고와 피고 B은 2015. 3. 18. 공증인가 법무법인 E에서 증서 2015년 제415호로 채권자를 피고 C로 하여 “원고가 2015. 3. 18. 피고 C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되, 위 돈 중 3억 원의 변제기는 2015. 6. 16., 나머지 3억 원의 변제기는 2015. 8. 15., 지연손해금율을 연 20%로 각 정하면서,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5. 3. 19. 피고 B에게 채권자를 피고 C로 하여 ‘3억 원을 변제기 3개월 이내, 이자 25%(18,750,000원)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라.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금전거래 피고 B은 2015. 3. 19. 원고에게 3억 원을 교부하였고, 원고는 피고 B에게 2015. 6.경 3억 원, 2015. 9.경 3억 원 합계 6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전거래'라 한다

. 마.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원고는 2015. 8. 1.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