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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9.14 2017가단320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7. 8. 30. 원고 및 피고의 명의로, 피고의 소유인 강원 양양군 C 토지 중 2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금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500만 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8,000만 원은 2017. 9. 29.에, 잔금 5,500만 원은 등기이전 시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 측으로부터 계약금 2,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7. 10. 27.경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중도금 지급기일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형질변경), 도로개설 등을 해주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약정을 불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중도금 지급기일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형질변경), 도로개설 등을 해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약정을 불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에 상당하는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원고가 아닌 E일 여지가 있어 보이는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원고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원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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