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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가합54422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 A는 2017. 1. 20. 피고 D과 서울 중구 E 대 1408.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며, 모두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15억 원(계약금 5억 원 계약당일 지급, 중도금 15억 원 2017. 3. 31. 지급, 잔금 95억 원 2017. 4. 28. 지급)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 제3항에는 ‘매수인은 본 대지에 신축공사 예정이므로, 계약 후 건축허가 진행시 매도인의 협조를 요청하며, 허가 시 소요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고, 허가 진행여부와 무관하게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진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매매계약의 변경 원고 A와 피고는 2017. 3. 31.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원고 A에서 원고들로 변경하면서 매매계약서상 계약체결일을 2017. 2. 20.로 하였다.

다. 매매계약 체결 과정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는 원고들 측 F, 피고 측 G, H이 개입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은 피고, 원고 A, 공인중개사 I, J가 참석한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2) 피고 측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원고들에게 수차례 이 사건 토지에 건물 신축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알아보라고 하였고, 원고들은 중구청에 건축허가에 문의하여 중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 시 일부 조건이 부대될 수는 있으나, 건물 신축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은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매매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 1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절차를 미리 진행하려는 과정에서 2017. 4. 21.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는 서울 한양도선 성곽 추정선으로부터 20m 범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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