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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2.14 2018가단511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76. 4.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8.2.14.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9,490만 원[계약금 950만 원, 잔금 8,540만 원(2018. 2. 21.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9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원고측 공인중개사는 C이고, 피고측 공인중개사는 D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작물을 경작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임대하여 E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작물을 경작하고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임대료를 후불로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3)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제6항에 “현임대중으로 매도인은 중개목록물 지상에 작물을 5월 20일까지 처리한다. 미처리시 매수인이 임의로 처리한다”고 규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 4)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18. 2. 14.경 E에게 전화를 하여 임대료가 후불이 아닌 선불임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피고측 공인중개사인 D에게 이 사건 특약사항의 이행의 확인을 요구하였다.

5) 피고는 그 후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잔금 지급기일에 임차인 E를 참석시켜서 목초 문제를 확인해 주겠다고 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 이후의 정황 등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인 2018. 2. 21.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만났으나, 피고측은 임차인 E를 참석시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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