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일부 이행 과정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이 사건 건물’, ‘이 사건 매매계약’, ‘F’ 등 약칭 포함)을 인용한다. 층별 매매계약 체결 여부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의 매매대금으로 3억 6,6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 및 그 배우자 E(이하 이들을 통틀어 ‘원고 부부’라 한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 중 이 사건 건물의 지하 및 1층 각 일부(이하 ‘이 사건 미이행부분’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였는데, 그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일부 해제한 후 매매대금을 정산하면 원고에게 더 지급할 매매대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2층’의 매매대금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지하 및 1층’ 일부의 계약해제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 주장처럼 그들 사이에 서로 정산이 가능하려면 우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 사건 건물 전체를 매매 목적물로 삼는 하나의 계약이어야 하고, 만약 원고 부부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층별로 구분하여 따로따로 매도한 것이라면 서로 다른 층들 사이의 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우선 이 사건 매매계약의 건수 및 분할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부부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에 이 사건 건물을 층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목적물로 표시한 사실, 특약사항에 “이 매매는 상기 건물 총 면적과 총 대지면적을 매매한 것이다.” 라고 기재한 사실, 매매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을 뿐 층별 매매대금을 구분하여 기재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