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과 B은 C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필요하게 되자 C와 C의 동생인 D, E의 동의 없이 이들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성매매 알선과정에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은 2016. 5. 14.경 아들인 피고인에게 C, D, E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할 것을 지시하며 미리 가지고 있던 C, D, E의 법정대리인이자 모친인 F(지적장애 3급)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G을 강릉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과 B의 주거지로 오게 한 다음 F를 입실시킨 상태에서 G에게 F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며 D 명의의 휴대전화 두 대(J, K)를 개통하게 해 줄 것을 부탁하며 D의 성명, 생년월일을 불러주어 F와 D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착각한 G으로 하여금 F와 D의 인적사항을 전자패드에 입력하게 한 후 D와 F의 서명을 날인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L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D와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1. 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F, C, D, E 명의의 가입신청서 6장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L 전산망을 통해 본사 데이터베이스에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1. 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작한 가입신청서 6장을 행사하였다.
범죄일람표 연번 범죄일시 범행장소 전자기록 1 2016. 5. 14. 강릉시 H아파트 I호 F, D 명의 가입신청서 2장 2 201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