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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25 2015고정2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우연히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7. 15: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올레 모바일(olleh mobile)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LG U 휴대전화 가입신청서(E), LG U 휴대전화 가입신청서(F)에 고객명 및 신청인 'B‘, 주민등록번호 ’G', 주소 '대구 서구 H아파트 A 206호‘ 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3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종업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각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3장과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의 아내로서 B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시가 합계 2,788 ,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았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B의 주민등록번호인 ’G'을 기재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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