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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02 2014고정5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7.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E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잠시 빌려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E 몰래 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대리점의 직원 F에게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E으로부터 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을 위임받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G‘, 연락처란에 ’H‘, 주소란에 ’전남 영암군 I‘, 신청인란에 ’E‘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작성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민등록증과 함께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F로 하여금 E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KT로부터 그 소유의 아이폰4 휴대전화 1대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서류(가입신청서, 가입내역, 요금수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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