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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17 2014가단49168
투자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22. 피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계약서에는 ‘C’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C에 6,000만 원을 입금하고, C가 원고에게 위 투자금의 운용이익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비즈니스센터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2. 26. C에게 6,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나. C는 2012. 6. 11. 원고에게 위 투자금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2012. 6. 30., 3,000만 원을 2012. 7. 31. 각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이후 2012. 6. 29. C로부터 위 투자금 중 3,000만 원을 반환받았으나 나머지 3,000만 원은 반환받지 못하였고, C는 경영악화로 사실상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먼저, 피고가 원고의 C에 대한 투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또는 이 사건 투자계약서와 다르게 이용하였거나 편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투자금을 사적인 용도 등으로 이용하였거나 편취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다음으로, C의 투자금 운용손실이 발생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투자계약을 해지하였으나 C가 원고의 투자금 중 3,000만 원을 상환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투자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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