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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4다225441
투자금반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투자금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한 무렵에는 원피고가 더 이상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러나 ① 피고가 원고의 반환 요청에 따라 2012. 10. 10. 2,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 ②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제 된 가장 큰 원인이 원고의 계약의무불이행 및 투자금 반환 요청인 사실, ③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투자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고가 이 사건 행사를 진행하는데 차질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가 계약의무를 위반한 원고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여 이미 지급한 투자금 전부를 반환하기로 합의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묵시적으로 원피고 사이에 이미 지급한 투자금 5,000만 원 중 2,000만 원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합의가 있었다.

피고는 위 정산합의에 의해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나머지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중 묵시적으로 원피고 사이에 이미 지급한 투자금 5,000만 원 중 2,000만 원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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