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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3494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을 준비해 오면 피고가 미용실 사업을 하여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고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2014. 2.경 6,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의 미용실 사업비용에 모두 투자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므로 위 투자금 반환 약정에 기하여 피고에게 6,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사업을 영위할 의도가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6,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6,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도 피고와 원고 사이에 투자금 반환 약정이 있었다

거나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무엇을 증거로 제출해야 할지 몰라 별건 소송기록 일체를 제출한다며 2016. 2. 23.자 준비서면에 참고자료를 첨부해 제출하였으나 위 자료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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