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C와 사이에 2012. 9. 4. C가 중국에서 의류(오리털 파카)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총 4,000만 원의 투자금을 받고, 이에 대해 C는 피고에게 투자금 원금은 2012. 12. 31.까지, 나머지 수익금 4,000만 원은 2013. 1. 15.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원고는 2012. 9. 4. 피고를 통해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정한 투자금 중 일부를 C에게 지급하기 위해 피고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의 모친 D의 예금계좌로 합계 3,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3,000만 원을 다시 C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 10. 위 투자금 3,000만 원에 대한 권리를 피고로부터 확보하기 위해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지분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권리를 피고로부터 양수한다.“라는 취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와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투자금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변제기를 2012. 12. 31.로 정하여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해 줌으로써 이를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 1. 이후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원고가 피고에게 위 주장과 같이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