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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7가단521074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C와 사이에 2012. 9. 4. C가 중국에서 의류(오리털 파카)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총 4,000만 원의 투자금을 받고, 이에 대해 C는 피고에게 투자금 원금은 2012. 12. 31.까지, 나머지 수익금 4,000만 원은 2013. 1. 15.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원고는 2012. 9. 4. 피고를 통해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정한 투자금 중 일부를 C에게 지급하기 위해 피고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의 모친 D의 예금계좌로 합계 3,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3,000만 원을 다시 C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 10. 위 투자금 3,000만 원에 대한 권리를 피고로부터 확보하기 위해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지분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권리를 피고로부터 양수한다.“라는 취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와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투자금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변제기를 2012. 12. 31.로 정하여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해 줌으로써 이를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 1. 이후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원고가 피고에게 위 주장과 같이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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