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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5가합6990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억 원씩 투자하여 화성시 C 외 5필지를 공동 매수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위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 2억 원에 이자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더하여 총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투자금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화성시 D 토지에 관하여 2011. 12. 20.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5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피고가 2011. 12. 16.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5억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2. 19.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1차3860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2012. 1. 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2. 1. 18. 이의신청을 취하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2. 1. 11.자로 확정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화성시 E 지상 적연와조 슬라브지붕 단독주택 1층 144.8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양도해 주고 추후 현금이 확보되면 투자금을 정산해 준다고 하면서, 2012. 12. 3.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마.

그런데 이 사건 건물에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인 2012. 11. 8.자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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