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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1499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 30.경 전선피복 분리장치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공동으로 하고 있던 피고들과 동업하기로 하고 피고들에게 동업 투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2 12.경 피고들과 사이에 위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위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고 시중은행 금리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동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6,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피고들이 2012. 12.경 원고에게 위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시중은행 금리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만(단지 원고가 피고들과 사이에 위와 같은 동업을 하다가 경영권 등의 다툼으로 분쟁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피고들에게 변제기를 2012. 12. 1., 이자율을 연 36%로 정하여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피고들이 그 사실을 부인하자, 2012. 12.경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시중은행 금리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그 주장을 변경하였고, 한편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그 무렵 피고 C이 원고에게 돈을 반환하겠으며 공증해주겠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나 실제로 공증하였는지는 모르며, 또한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되 변제기나 이자의 지급 약정은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기도 하여 원고의 위 주장과도 상반되며,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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