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액수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액과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① ‘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금전거래관계가 있었으나, 2012. 11. 3. 이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금액은 525만 원이 남아 있었던 사실’, ‘2012. 11. 3. 경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3,000만 원에서 위 525만 원을 공제한 2,475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사실’, ‘2012. 11. 14. 경 피해자에게 추가로 3,2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그 때부터 2013. 2. 23.까지 피해 자로부터 총 3,200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 을 인정함으로써( 수사기록 167, 169 면) 차용금이 총 6,200만 원( =3,000 만 원 3,200만 원) 임을 인정하였고, 고소인의 통장거래 내역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여러 번 돈을 빌려서 갚은 것도 있고 갚지 못한 금액도 있는데, 갚지 못한 금액이 6,500만 원( 이자 포함) 이 있습니다.
”라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66 면 )라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2013. 5. 15. 자 및 2013. 6. 4. 자 각 차용 증서의 차용 원리금 합계가 66,300,000원( =25,550,000 원 40,750,000원 2013. 6. 4. 자 차용 증서 (56 면 )에 기재된 ‘4,075,000 원’ 은 그 앞에 한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