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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7 2014고단32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1억 5,000만 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0. 5. 6.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아는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가 돈이 필요할 때 우리 어머니도 수차례 그 후배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아 용돈으로 쓰기도 하셨다.

그만큼 믿을 만한 후배이다.

그 후배가 돈이 급하게 필요 하다고 하는데 내가 돈이 좀 모자란다.

나에게 1억 5,000만 원만 빌려주면 그 돈을 후배에게 빌려주고, 원금은 2 주 안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후배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3억 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위 당구장 부근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수차례 빚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 내가 지분을 갖고 있는 게임회사인 주식회사 H에서 ’I‘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였다.

게임은 이미 개발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중국 측 업체와 계약하는 일만 남았다.

중국 측 업체에서 캐릭터 복장이라 던가 배경 같은 것을 중국 정서에 맞게 바꿔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런 부분만 마지막으로 손질하면 올해 안에 상용화 서비스가 되고, 그렇게 되면 큰돈을 벌어서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

마무리 작업을 하는 데 자금이 필요한 데, 3억 원만 빌려 주면 이전에 빌렸다가 갚지 못한 1억 5,000만 원과 3억 원을 함께 올해 안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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