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35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경 피해자 C으로부터 8,000만 원을 빌렸다가 변제기 일인 2013. 4. 경까지 이를 갚지 못하다가, 2013. 4. 24. 경 위 8,000만 원의 차용 채무 중 4,000만 원의 차용 채무에 관하여 변제기 일을 2014. 4. 24. 로 연장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2013. 4. 29. 경 위 8,000만 원의 차용 채무 중 4,000만 원의 차용 채무에 관하여 변제기 일을 2014. 4. 29. 로 연장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리면서 이에 대하여 연이율 15% 의 이자를 함께 갚겠다고

약 정하였음에도 이를 갚지 못하던 중, 2014. 4. 28. 경 서울 송파구 D, 213동 503호에서 피해자에게 “9,000 만 원의 차용 채무에 관하여 연이율 15% 의 이자와 함께 2015. 4. 28.까지 이를 갚겠고, 매월 별도로 2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경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관한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5,000만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합계 7,450만 원 상당의 채무와 신용카드대금 및 세금 각 미납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미 2013. 7. 경부터 피고인 운영의 보험 대리점에서 영업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2013. 7. 경부터 2014. 4. 경까지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영업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변제 기일을 연장 받더라도 그 변제기 일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28. 경 위 9,000만 원의 차용 채무에 관하여 2015. 4. 28.까지 변제 기일을 연장 받아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