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는 무등록 대부업자로서 피고인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사채를 쓰게 하고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금원 회수가 지체되자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재력에 대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던 점( 증거기록 159, 160 면), ②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을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던 점( 증거기록 16 면), ③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구체 적인 변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가지고 기존 채무의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를 하였던 점( 증거기록 15, 50, 51, 191, 194, 216 면), ④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차용 명목에 관해 거짓말을 하기도 했던 점( 증거기록 48 면), ⑤ 원 심 판시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편취 내역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3회에 걸쳐 피해자와의 대질 신문을 통해 정리된 내역으로서 피고인의 배우자 P 또는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되거나 수표로 받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된 금원만을 정리한 것인 점, ⑥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위 편취 내역을 모두 인정한 바 있는 점, ⑦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