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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7고단45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38,606,9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233』 피고인은 보험설계 사인 바, 피해자 C과는 2012년 경부터 은행권 이율보다 높은 금리로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돈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6. 7. 무렵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갚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모두 변제해 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오히려 이를 기화로 추가로 돈을 더 빌려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2016. 7. 7. 경 서울 강남구 D 빌딩 3 층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여러 사람들 로부터 돈을 모아서 아는 회장님에게 투자를 해서 돈을 굴리는데, 당장은 회장님이 투자한 돈을 빼내기 어려운 상태라서 회장님에게 돈을 더 빌려주어야만 기존 원금 변제가 가능하다.

추가로 돈을 더 빌려주면 기존에 빌려준 돈을 포함해서 원리금을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 2016. 7. 11. 5,000만 원, 2016. 8. 1. 5,000만 원 등 총 1억 3,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E 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속칭 회장님이라는 사람에게 투자 하여 수익을 올린다는 말은 허구에 불과했고, 오히려 당시는 타인으로부터 빌리거나 투자를 받은 11억 5,000여만 원 상당을 변제해야 할 채무가 있었으나 이를 갚을 돈이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다른 채무자에 대한 원리금 충당 등 이른바 ‘ 돌려 막 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만약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해 주었다면 피해자가 기존에 빌려준 돈의 변제를 유예해 주면서까지 추가로 돈을 빌려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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